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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서면-2015-국제세원-22530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거주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인 거주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현실적 퇴직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도 퇴직소득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거주자 #퇴직급여 #퇴직소득 #근로소득 #사용자부담금 #현실적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22530  ·  2015. 04. 20.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2530(2015.04.20.) 회신에 따르면.
  •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등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단순히 분할 지급 여부나 명칭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 퇴직소득을 매월 분할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별로 적용하고, 지급 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엔 제147조 등 특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를 따릅니다(기존 유권해석 원천세과-355, 2012.07.10. 참조).
  • 퇴직금이 퇴직 전에 확정되고, 지급내용이 과거 근무에 대한 보상이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제공에 대해 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거주자·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지급월의 다음 달 말까지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 시 세액정산 방법 및 이미 지급된 소득 합산.
사례 Q&A
1. 외국인 직원에게 퇴직 후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어떤 소득 구분을 적용하나요?
답변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면, 사실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대가는 퇴직소득입니다.
2. 퇴직소득을 분할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점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 시 각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연도별 지급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세과-355 (2012.07.10.) 및 소득세법 제146조, 제147조 등에서 분할 지급 시의 원천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과 소득의 지급 사유, 퇴직과의 직접적 연관성 등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퇴직 명칭, 지급방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퇴직 사유 및 계약 조건 등 모든 사안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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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인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원천세과-355, 2012.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55(2012.07.10.)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스위스 소재 모회사가 100%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모회사의 관계회사 소속 외국인(임원 아님)이 청구법인으로 파견되어 4년 9개월간 근로를 제공

 ○ 이후 본국 스위스로 출국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관계회사와의 고용관계도 해지됨

  - 퇴직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와 별도계약(Sepa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퇴사일 이후 12개월간 매월 퇴직과 관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청구법인이 비용부담)

  - 출국 전 퇴직급여가 확정되었으며, 지급내용은 기본급여, 과거의 근무에 대한 보상인 PSIP(Profit Sharing Incentive Plan)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건강보험료 등임

 나. 질의요지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급여가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0. 서면-2015-국제세원-22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