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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건물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 소유 토지 위에 부인 명의 건물을 신축·운영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건물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 임대인이 부속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건물임대 #토지건물소유주 #세금계산서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  2015. 07. 27.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회신(2015.07.27)
  •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건축물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면,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물 소유주(임대인)는 토지 소유주(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속토지 임대료와 무관하게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사례처럼 남편 소유 토지 위에 부인 명의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이 해당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세무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재화·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임대료 등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용역 공급 범위 및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 명의 건물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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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건축물 소유자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남편이 부인과 함께 겸용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지는 남편, 건물은 부인 명의(지분)로 취득함

  - 이후 부인은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전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예정임

○ 남편과 부인은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건물임대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남편 소유 병원에서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남편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남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07. 27.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