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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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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CERO-X200)을 공급받는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농업회사법인(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버섯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버섯을 재배 및 가공하여 가공된 캡술을 판매하는 등 버섯재배에서 최종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조업활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버섯을 배양 및 재배하기 위하여 2014.9.3. 신청외법인과 CREO-X200(식물자동화시스템) 기계제작설치매매계약을 체결함
○ 버섯재배 및 가공과정
- 톱밥, 미강 기타 부재료들을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걸러냄
- 재료들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조금씩 물을 첨가해가며 습도를 맞추고 혼합된 재료를 배지 입봉기를 통해 비닐팩에 채워서 가압찜기를 통해 쩌냄
- 살균된 배지를 15℃이하로 식힌 후 버섯종균 자동접종
- 배양실로 옮겨 접종된 배지를 90일정도 숙성시킴
- 숙성된 배지를 재배실로 옮겨 수분을 조절하며 버섯을 키워냄
- 생산된 버섯을 냉장실로 옮기어 선별하고, 선별된 버섯을 건조실로 옮겨 건조시킨 후 건조된 버섯을 분쇄기를 통해 일정크기의 가루 또는 분말로 갈아냄
- 분쇄된 원료를 캡술로 충진한 후 가공된 캡슐을 판매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법령해석과-2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