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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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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외국인 근로자 A(미국 국적)는 2014.8.1.부터 국내에 파견근무 중이며, 파견근무 종료일은 2015.2.28.임
․ A는 국내 파견근무 시작일 이전에 국내 체류하지 않았으며, 파견근무 종료 후에는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임
․ 2015년에 A가 거주자인지 여부
- 외국인 근로자 B(노르웨이 국적)는 2015.9.1.부터 2016.4.30.까지 국내에 단기 파견근무 예정임
․ B는 국내 파견근무 시작일 이전에 국내 체류하지 않았으며, 파견근무 종료 후에는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임
․ 국내 파견근무 기간 중 B의 급여는 전액 노르웨이 소재 회사에서 지급되며, 파견근무처인 국내 법인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
․ B의 국내 파견근무 기간 중 배우자 및 자녀는 노르웨이에 머물며, 단신 부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적용방법
- 국내에 파견된 노르웨이 국적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2.3.〉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에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가) 국제운수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운행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서이46017-10536, 2003.03.18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356, 1995. 6. 23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2007.11.30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