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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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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이통사”라 함)는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통사의 대리점은 단말기유통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이통사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 및 고객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통사는 대리점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지원금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대리점에게 지급함
○ 20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고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마다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어 차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며
- 보조금이 일부에 편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그 입법취지임
2. 질의내용
○ ’14.10.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이 공시됨에 따라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단말기지원금을 여전히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