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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법령해석부가2014-466  ·  201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와,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이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면 이는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대리점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에누리 #단통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부가2014-466  ·  2015. 01. 23.

  • 국세청 법령해석부가2014-466(2015.1.2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015.1.14.) 회신임
  • 단말기지원금이 포함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말기지원금 정의, 지급절차, 공시 등은 단통법에서 정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공개적으로 지원금을 책정·공시한 후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공시된 지원금이 대리점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는 구조이더라도, 금전 흐름과 책임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에누리 처리 여부가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를 공급할 때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단말기지원금의 정의와 공시의무
사례 Q&A
1.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 용역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단말기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전체가 용역대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말기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고객에게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변
단통법 시행으로 지급 조건 및 금액이 공시되어 투명해지긴 했으나,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이나 매출에누리 처리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015.1.14.)와 단통법 주요내용에 따라, 처리 방식은 법률 시행 전후 동일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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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이통사”라 함)는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통사의 대리점은 단말기유통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이통사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 및 고객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통사는 대리점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지원금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대리점에게 지급함

○ 20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고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마다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어 차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며

  - 보조금이 일부에 편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그 입법취지임

2. 질의내용

○ ’14.10.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이 공시됨에 따라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단말기지원금을 여전히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1. 23. 법령해석부가2014-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