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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4-원천-3761  ·  202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의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소득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과세여부 #비과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761  ·  2025. 01. 21.

  • 국세청 서면-2024-원천-3761(2025.1.21.) 회신에 따르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 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중심 지급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지원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급여로 볼 수 있어 비과세 대상임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일정 요건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세부 범위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해석: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의 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 아님
사례 Q&A
1. 현장실습기관에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되나요?
답변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학생의 실습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습수당은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보상이라기보다, 수업·연수성격의 지원비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실습수당은 협약서 및 지침 등에 명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기타소득 또는 일용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5. 01. 21. 서면-2024-원천-3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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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4-원천-3761  ·  202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의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소득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과세여부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761  ·  2025. 01. 21.

  • 국세청 서면-2024-원천-3761(2025.1.21.) 회신에 따르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 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중심 지급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지원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급여로 볼 수 있어 비과세 대상임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일정 요건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세부 범위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해석: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의 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 아님
사례 Q&A
1. 현장실습기관에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되나요?
답변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학생의 실습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습수당은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보상이라기보다, 수업·연수성격의 지원비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실습수당은 협약서 및 지침 등에 명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기타소득 또는 일용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5. 01. 21. 서면-2024-원천-3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