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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가액 결정일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201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상속세 등 평가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28조상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에 경매가액 결정일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경매매각기일이나 대금납부일이 아니라, 매각에 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경매가액 #결정일 #상속세 #증여세 #평가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2015. 06. 1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2015.06.12)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을 내린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매 절차 중 실제 낙찰일(매각기일) 및 매각대금 납부일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선고일이 경매가액 결정 기준일에 해당됩니다.
  • 이는 상속재산의 가격평가에 있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경매가격을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 경매가액이 언제 결정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실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평가기간 산정 시점에 혼동이 없도록 매각허가결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에 경매가격을 평가기간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가격, 부동산, 매수인 등을 명시하며, 결정 선고한다고 규정
  • 민사집행 규칙 제74조: 매각허가결정은 선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기준과 시가 산정 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평가방법별로 평가기간 여부 기준일 명시
사례 Q&A
1. 상속재산 경매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경매의 경우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경매매각기일이나 대금납부일이 아니라,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을 내린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년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128조의 매각허가 결정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상속세 평가기간에 경매매각기일은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세에서 경매가격을 평가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매매각기일은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는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평가기간 특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를 매각허가 결정일로 해석하였습니다.
3. 경매대금 납부일과 매각허가결정일 중 어느 것이 평가일인가요?
답변
매각허가결정일이 상속재산 평가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에 해당하며, 경매대금 납부일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문서(2015-법령해석재산-0757)와 민사집행법 제128조를 근거로, '매각허가 결정을 내린 날'이 평가 기준임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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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에 경매가액 결정일의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경매가액 결정일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2. 사실관계

○ 상속재산의 경매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14.2.1. : 상속개시일

  - 2014.4.10. : 경매신청서 접수

  - 2014.4.11. : 경매개시 결정

  - 2014.11.4 : 경매매각기일(낙찰)

  - 2014.11.11 : 경매허가 선고

  - 2014.12.18 : 매각대금 납부기일(실제납부일 2014.12.4.)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집행 규칙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