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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기준 해석

서면-2015-부가-0375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친 채소류를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관입·병입 포장은 여전히 면세가 적용됩니다.
#데친 채소류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식품가공 #제조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375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7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의 독립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유사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계속 유지됩니다.
  • 실제 면세 여부는 가공방법, 포장 목적과 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데침 포함)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 데친 채소류 등 식용 농산물은 면세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 포장 시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 데침과 삶아서 건조 등 처리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 달라짐
사례 Q&A
1. 데친 채소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판매목적의 독립포장 시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데친 채소류를 임시로 포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일시적 포장은 면세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데친 채소류와 삶아서 건조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데친 채소류는 면세되나, 삶아 건조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05.11.14 해석사례 및 시행규칙에서 가공방법에 따라 면세·과세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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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농산물을 구매하여 물에 세척하고 다듬어서 포장하여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봄나물인 냉이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 있음

 나.상품 처리과정 : 냉이세척 → 1~2cm로 절단 → 약 30초간 끓는 물에 데침 → 30g씩 포장 → 냉동 → 체인점으로 출하

2. 질의내용

 농산물 처리 과정을 거쳐 조리용으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0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