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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 고유목적사업지출 인정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 사용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타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응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설명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부당이득반환금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임대료 #무단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학교법인이 타인소유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하게 된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6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정의와 범위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임에도, 해당 금액이 실제로 정상적인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무단사용 부위가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교문, 경비실 등)임을 명시적으로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부 요건 하에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 수행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례 Q&A
1.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금, 고유목적사업 인정되나?
답변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근거
2. 타인소유 토지 무단 사용 소송에서 발생한 금액도 세제상 인정될까?
답변
소송 결과 지급되는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02-13 해석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3.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요건과 적용 범위는?
답변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예: 교문, 경비실 등)의 경우만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정의와 국세청 회신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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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교문, 경비실 등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에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타인소유 토지를 학교운영에 무단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금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타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학교운영에 사용(교문, 경비실, 차량통행로, 학생통행로, 수도관․가스관․오수관 매설 등)함에 따라,

  -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해 법원 패소판결에 의거, 부당이득금반환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4. ⁠(각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14.1.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