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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환급금·제세금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638  ·  202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 처리할 경우, 이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마사회 #환급금 #제세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세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2638  ·  2024. 03. 06.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2638(2024.03.06.)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회계기준 상 환급금·제세금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되어 과세 또는 면세공급가액 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된 점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향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환급금과 제세금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8조, 시행령 제10조: 환급금·제세금의 정의와 환급금 산출방식, 지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한국마사회 환급금과 제세금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마사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부가-2638)은 환급금과 제세금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마 마권 환급금과 제세금의 회계처리 변화가 부가가치세 안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환급금과 제세금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된다면, 이로 인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 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처리 방식이 면세공급가액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제세금과 환급금의 세무상 처리 실무는?
답변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마권 제세금 및 환급금은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세금·환급금의 회계상 제외 처리가 세무상 면세공급가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고객입장, 좌석실 운영 등) 및 면세(경마 마권 발매 등)사업을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임

 ○ 질의법인은 환급금1)과 제세금2)을 포함하여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해왔으나 감사원의 2022년 결산감사 결과

   1)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마권 제세금 : 마권 총 발매금액의 16%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질의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도록 주의 처분 받았고

  -이후 질의법인은 환급금과 제세금을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제외처리함

2.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환급금 및 제세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8조【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1【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마권발매 과세율)]

 ○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4. 03. 06. 서면-2023-법규부가-2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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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환급금·제세금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2638  ·  202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 처리할 경우, 이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마사회 #환급금 #제세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2638  ·  2024. 03. 06.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2638(2024.03.06.)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회계기준 상 환급금·제세금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되어 과세 또는 면세공급가액 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된 점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향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환급금과 제세금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8조, 시행령 제10조: 환급금·제세금의 정의와 환급금 산출방식, 지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한국마사회 환급금과 제세금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마사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부가-2638)은 환급금과 제세금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마 마권 환급금과 제세금의 회계처리 변화가 부가가치세 안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환급금과 제세금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된다면, 이로 인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 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처리 방식이 면세공급가액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마권 제세금과 환급금의 세무상 처리 실무는?
답변
실제 세무신고 시에는 마권 제세금 및 환급금은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세금·환급금의 회계상 제외 처리가 세무상 면세공급가액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고객입장, 좌석실 운영 등) 및 면세(경마 마권 발매 등)사업을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임

 ○ 질의법인은 환급금1)과 제세금2)을 포함하여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인식해왔으나 감사원의 2022년 결산감사 결과

   1)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마권 제세금 : 마권 총 발매금액의 16%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질의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도록 주의 처분 받았고

  -이후 질의법인은 환급금과 제세금을 마권 발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제외처리함

2.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환급금 및 제세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8조【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1【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마권발매 과세율)]

 ○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4. 03. 06. 서면-2023-법규부가-2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