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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국내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영화필름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00법인은 영화투자, 배급, 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외에서 수편의 영화를 수입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면서 해당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음
○ 수입신고내역서를 토대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영화필름 수입 통관 시 발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명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4 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조심2013서2165 (2013.9.2.)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용한 영화 저작권 사용대가(쟁점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5.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5. 11. 09.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2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