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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손익 계산 시 추정공사원가의 총공사예정비 포함여부

법인세제과-381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한 공사원가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 계약에서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익·비용을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제공 #추정공사원가 #총공사예정비 #작업진행률 #손익계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1  ·  2015. 05. 2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2015.05.21)
  •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계약에서 손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역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출된 수익과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추정에 근거한 공사원가가 실제 투입원가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총공사예정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용역계약 등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 가능
  • 법인세법 제17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및 산정 원칙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수익): 수행의 진행률과 실지 원가의 추정 산입 규정
  • 총공사예정비: 실제·추정 공사원가를 모두 포함
사례 Q&A
1. 용역제공계약에서 추정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사원가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손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용역손익 작업진행률 기준 산정 시 수익·비용 귀속은?
답변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수익과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서 작업진행률별 산출 수익·비용을 해당연도 반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익 계산시 기업회계 기준의 영향은?
답변
내국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 규정을 따라 세법상 손익계산에 적용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연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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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1. 법인세제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