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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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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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