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9조, 제128조, 제164조에 따라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830 , 1995.03.28.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전년도 소급인상급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함
-결정시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관련예규 및 판례
○소득46011-4668, 1995.12.22.
근로자가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이 익년도에 타결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당해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법인46013-830 , 1995.03.28.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9조, 제128조, 제164조에 따라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830 , 1995.03.28.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전년도 소급인상급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함
-결정시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관련예규 및 판례
○소득46011-4668, 1995.12.22.
근로자가 당해연도의 임금협상이 익년도에 타결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당해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법인46013-830 , 1995.03.28.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