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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 기준 및 판단 요건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서도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작업 외의 작업에서도 작업 특성에 따라 적정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현장의 실질적 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방침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기작업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자 안전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2, 일자: 2021-08-3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작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작업에서도 해당 작업의 위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은 작업별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실제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착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구비 및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 사용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보호구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전기작업이 아니어도 보호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답변
전기작업이 아니어도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작업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 착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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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 기준 및 판단 요건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서도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작업 외의 작업에서도 작업 특성에 따라 적정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현장의 실질적 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방침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기작업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자 안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2, 일자: 2021-08-3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작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작업에서도 해당 작업의 위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은 작업별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실제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착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구비 및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 사용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보호구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전기작업이 아니어도 보호구 착용이 의무인가요?
답변
전기작업이 아니어도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작업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구 착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 착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