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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요건

서면-2015-부동산-0017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0세 미만 미혼 자녀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보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미혼자녀 #30세미만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017  ·  2015. 03. 06.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17 (2015.03.06), 재산세과-2204(2008.08.12) 회신에 따름
  •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직접 관리ㆍ유지하며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시 중복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별도세대 인정요건 및 예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범위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최저생계비 규정 및 수준
사례 Q&A
1.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별도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지가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때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17 회신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 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어떤 경우 별도세대로 보나요?
답변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국세청 해석에서 관련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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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04, 2008.08.12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1년에 지방 소재 A주택을 취득하였고, 갑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갑의 아들(을, 30세 미만, 미혼)은 2010년도에 지방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음

- 을은 서울의 원룸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룸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을은 임차하고 있는 원룸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을이 주민등록표상 갑과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을이 30세 미만의 미혼자이지만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2204, 2008.08.12 .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1982년생인 아들은 2002년 12월 B주택을 취득함

    - 아들은 현재 원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이 있으나 30세 미만인 아들을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03. 06. 서면-2015-부동산-0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