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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2020.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근로자 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용 보전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자리창출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2020.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2020.11.09.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규정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위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 회신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도 인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각종 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조심-2017-중-2515 등 일부 심판례에서는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사업비용 보전에 직접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가능성은 해석상 불인정이 원칙이나, 사업비 사용 내역이 명백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 근로자 등 감면 한도 산정에서 상시근로자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산정 및 감면신청 등 세부절차 규정
  • 조심-2017-중-2515: 인건비 등 지원금이 사업비용 보전에 직접 사용된 경우 감면대상 소득 인정 취지 제시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예규
사례 Q&A
1. 사회적기업이 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사회적기업이 수령한 일자리창출지원금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768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해당 정부지원금은 조특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도 조특법 감면소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역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바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등 기존 회신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체가 ‘해당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지원금 전액을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보전 등 사업비로 쓰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감면대상 소득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조심-2017-중-2515 판례 등에서는 지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감면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2020.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질의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인계받은 직원과 신설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 2019.05.09.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청구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476, 2013.09.06.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434, 2015.09.29.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20-전-0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 재조세-404, 2004.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04.0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09.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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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2020.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근로자 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용 보전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자리창출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2020.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2020.11.09.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규정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위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 회신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도 인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각종 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조심-2017-중-2515 등 일부 심판례에서는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사업비용 보전에 직접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가능성은 해석상 불인정이 원칙이나, 사업비 사용 내역이 명백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 근로자 등 감면 한도 산정에서 상시근로자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시근로자 산정 및 감면신청 등 세부절차 규정
  • 조심-2017-중-2515: 인건비 등 지원금이 사업비용 보전에 직접 사용된 경우 감면대상 소득 인정 취지 제시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예규
사례 Q&A
1. 사회적기업이 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사회적기업이 수령한 일자리창출지원금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768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해당 정부지원금은 조특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도 조특법 감면소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역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바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등 기존 회신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체가 ‘해당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지원금 전액을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보전 등 사업비로 쓰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감면대상 소득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조심-2017-중-2515 판례 등에서는 지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감면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2020.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 포괄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질의법인은 이전 개인사업장에서 인계받은 직원과 신설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 2019.05.09.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사회적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청구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476, 2013.09.06.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434, 2015.09.29.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20-전-0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 재조세-404, 2004.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04.0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09. 서면-2020-법인-1768[법인세과-4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