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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공하여 취득한 해당 주택은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가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함께 보유중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말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이라 함)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해당 주택(A주택)의 완공 및 취득에 따라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갑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해당 B주택으로 주거를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가 수도권 밖으로 인사발령받기 전에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 갑이 수도권 밖으로 인사발령 후 해당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서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납세자(이하 “갑”)의 주택 취득과 근무지 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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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8. |
’05.7.18 |
’06.1.31. |
’06.12.20 |
’08.02.25. |
’09.12.9.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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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A) 일반분양 계약 |
창원으로 근무지 발령 |
서울 아파트(A) 완공 취득 |
창원 아파트(B) 일반분양 승계취득 |
세대전원 창원으로 합가 |
창원 아파트(B) 완공 취득 |
서울 아파트(A) 양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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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서울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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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창원 근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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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가족(배우자, 자녀 3명) 서울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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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세대 전원 창원 거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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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창원으로 발령받을 당시 배우자는 직업이 없고, 자녀는 초등학생 이하
○ 2004.2.18. 갑은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서울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2005.7.18. 창원으로 발령받아 근무지가 변경됨
○ 2006.1.31. 서울아파트가 완공되어 갑을 제외한 세대원들은 서울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08.2.25. 창원의 임대주택으로 전세대원이 합가함
○ 2009.12.9. 창원시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창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 이주함
○ 2015년 중 서울아파트 양도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