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221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증여주택 #배우자 증여 #혼인 후 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1  ·  2015. 03.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015-03-11, 문서번호 재산세제과-221
  •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은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혼인한 후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내용
  • 혼인 후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혼인 이후 배우자 증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특례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혼인 후 배우자 증여주택은 혼인특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혼인 후 증여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혼인 후 증여주택 포함 여부
답변
혼인 후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3-11 회신 결과와 시행령 규정상 혼인 후 증여분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1. 재산세제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