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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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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