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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지상 타인 건물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2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소유 건물의 철거소송 법률비용 및 제반 경비를 해당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 건물 철거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소송비용 및 철거 관련 경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타인소유 건물 #철거비 #소송비용 #부동산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2  ·  2015. 01. 08.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2015.01.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 건물 철거를 위한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해 인정되는 바, 본 사안의 법률비용 및 철거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상 타인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과거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2004.09.23)에서도 타인 미등기건물 철거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즉, 토지를 취득한 후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건물 철거비 및 소송 관련 비용은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항목, 특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을 때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토지이용의 편의 등 일부 장애철거비용만 필요경비 포함, 타인소유 건물 철거와 구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2004.09.23): 타인 미등기 건물 철거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사례 Q&A
1. 토지 취득 이후 타인소유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 될까?
답변
토지 취득 후 지상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2015.1.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
답변
토지 자체의 소유권 쟁송이 아니라면 지상 타인 건물 철거처럼 간접적인 소유권 확보 목적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소유권 쟁송 직접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회신과 유사판례에서 반복 확인됐습니다.
3. 장애물 철거비와 타인 건물 철거비는 세법상 동일하게 필요경비 처리되는가?
답변
세법상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 등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타인소유 건물 철거비는 별도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장애물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 건물 철거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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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11.13. 甲은 서울 서초동 소재 토지를 乙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함

  * 甲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타인(丙) 소유의 건물이 있었으나, 丙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甲은 丙을 상대로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비용 및 제반 경비가 발생했음

  ○ 질의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철거 소송 등으로 발생한 법률적 비용 및 제반 경비부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③ ~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2004.09.23)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2001.11.24. 여주소재 토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

- 취득당시 지상에 3개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2개동은 건축중인 건물(미등기)로서 타인소유의 것으로, 경락가에서 제외되었음

- 그간 위의 타인소유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철거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2002.9.2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였음

출처 : 국세청 2015. 01. 08. 부동산납세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