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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2014.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020,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택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와 주택임대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하고자 함
나. 건축규모는 건축물의 1/3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고, 나머지 2/3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설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다. 당사는 오피스텔 건축시부터 실질적인 용도는 주거용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제시하는 설계도면에 근린생활시설 표기 대신에 주거용으로 표기하여 제출, 건축주인 당사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시 주택임대로 신청(정정), 이외에도 주거용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다수 있음
2. 질의내용
당사는 건축물 건축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증빙서류로 증명되는 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249[부가가치세과-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