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주식 저가취득 시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판정

서면-2015-상속증여-0440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사용인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취득 #특수관계인 #증여세 #시가차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40  ·  2015.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40(2015.04.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인 비상장법인 사용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양도자나 양수자가 법령상 정하는 관계(출자지배, 법인 사용인, 5년 이내 퇴임 임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즉, 친족이 아니더라도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퇴임 5년 이내 임원 등)에 해당하면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시가 대비 판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수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계산방법 및 차액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법인 사용인, 임원 포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취득하면 어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과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법인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법인 임원이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산정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대표자 A는 해당법인의 주식 47%(28,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B로부터 17,000주를 주당 7,000원(주식평가액 17,000원)에 매수하고자 함

  -주주A와 B는 친족관계는 아니며, 주주B는 2009년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7.30. 퇴임함

 O 질의 내용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로 취득한 주주A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32, 2008.3.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서면-2015-상속증여-0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