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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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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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모집 업무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01.14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단말기 판매시 매입가액에서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순매출가액인 할부원금은 소비자에게 결제를 받고 나머지 공시지원금은 당사가 매월 발행하는 용역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에 가산하여 주관 통신사에서 결제해 주면 당사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나. 당사의 매출과세표준은 매월 발생하는 용역수수료와 공시지원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주관 통신사 측에서 결제를 해주게 되는데 당사 입장에서는 휴대폰 공시지원금만큼 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총 수입금액이 아닌 순액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01.14
대리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754[부가가치세과-1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