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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보상비·부대비 이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법령해석과-1806]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자유치사업에서 보상비·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실투입비로 정산하는 경우, 이 금액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지자체와 민자유치사업 협약에 따라 공사비와 별도로 보상비,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실투입비로 정산하며, 해당 비용들이 건설용역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포함 여부는 협약서 등 실질적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용역 #보상비 #부대비 #이자상당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법령해석과-1806]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법령해석과-1806] (2015-07-23)
  • 건설용역 제공 시 보상비,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실투입비로 정산하며 이를 건설용역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비 중 보상비와 부대비는 사업시행자인 시가 정한 추정금액으로 대여하고, 사업종료 시 실투입비로 정산되며, 신청법인은 이를 대여금 및 이자상당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공사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반면, 보상비·부대비·이자의 예납 부분은 실투입비 정산 및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급가액 포함 여부는 실질적 거래내용, 비용 부담주체, 협약서상 약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제공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등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재화·용역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용역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과 세액 등 발급 의무 규정
  • 관련 협약서 및 계약서: 실질 거래내용,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 중요
사례 Q&A
1. 건설업자의 보상비 및 부대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상비 및 부대비가 실투입비로 정산되고 건설용역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거래내용 및 협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보상비·부대비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합니까?
답변
이자상당액 역시 건설용역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 부담주체 및 계약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민자유치사업 협약상 실투입비 정산 시 부가세 처리 기준은?
답변
실투입비로 정산하는 보상비, 부대비,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협약서, 회계처리 방식, 정산 구조 등 실질 판단이 있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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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는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시와 체결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의 합계액을 사업비로 하고 해당 사업비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투자비로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중 보상비와 부대비는 ◉◉시가 정한 추정 금액으로 신청법인이 ◉◉시에 대여하고, 해당 비용으로 ◉◉시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며, 사업종료 시 신청법인과 ◉◉시가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공사금액(설계비, 공사비, 지장물 철거비 및 각종 용역비 등),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 및 공사금액의 건설이자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하고, 보상비와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 실 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한 ◉◉시와의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해당 보상비와 부대비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 관련 거래당사자간 협약서에 따른 실질 거래내용 및 해당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 및 설립된 법인임

 ○ 본 사업은 ◉◉ 중동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향후 ◉◉시장이 대체시설(○○부대의 이전부지 및 축조된 시설물 등)을 국방부(○○부대)에 기부한 후

  - 사용 중인 ○○부대 부지와 시설물 등을 양여 받는 것(기부 대 양여)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신청법인은 2010년 6월 ◉◉시와 민자유치시행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를 지출하고

  - 부지 개발공사의 착공시점에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수입(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을 토지로 대물변제 받도록 예정되어 있음

 ○ 신청법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기성부분지급조서를 보면 공사부분과 예납부분으로 구분되며

  - 공사부분은 공사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공사부분)으로 구성되며, 예납부분은 보상비(부대이전보상비, 부지개발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예납부분)으로 구성됨

 ○ 신청법인은 위 보상비 및 부대비를 ◉◉시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 회계연도 말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 협약서 제3조(용어의 정의) 19호 및 2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 보상비는 토지매입비,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며, 부대비는 건설사업관리비 등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말함

  - 위 보상비, 부대비는 예납금으로 ◉◉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신청법인이 예납하고 즉 대여하고 ◉◉시가 집행함

  -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시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처리함(협약서 제32조제1호)

 ○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예납금(보상비와 부대비)을 ◉◉시가 정하는 기한까지 ◉◉시가 정한 추정금액으로 우선 납부하고 실 지급액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 이를 위하여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납금을 납부하여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비와 예납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협약서 제13조제7항에서는 건설이자와 관련하여 예납금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공사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 지표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직전 월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출된 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약서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사비 4,924억원, 보상비 및 부대비 2,035억원 합계 총사업비 6,959억원으로 계약하였고,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약서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위험물․지장물․토양오염의 발견, 문화재, 사업민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된 경우 조정하고,

  - 보상비는 ◉◉시에서 산정한 실 보상액으로 정산 반영하고, 기타 부대비는 실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7.10. ◉◉시에서 신청법인에게 보낸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해석결과 회신」내용에도 신청법인이 받기로 한 전체 계약금액 8,879억원에 대한 비용의 분담 부분을 보면

  - 공사부분은 공사비(설계비, 공사비, 지장물 철거비 및 각종 용역비 등) 4,924억원, 물가변동비 1,011억원, 건설이자 657억원 합계 6,592억원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 예납부분은 보상비 1,927억원, 부대비 108억원, 이자 252억원 합계 2,287억원으로 실투입비로 정산 및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이었음을 확인함

 ○ 2011.2.15. ◉◉시에서 시행하는 ⁠“○○부대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시에서 하였으며

  - 2011.9.15. 및 2011.9.29.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승인고시(국방부 고시 제2011-29호 및 30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임이 나타남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 ◉◉시가 부담하여야할 보상비, 부대비 등을 별도 구분하여 선지급하고 공사 착공시 원금과 이자를 토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법령해석과-1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