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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증여이익 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식

서면-2015-상속증여-0489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평가는 제3자 간 거래가액 등 시가를 해당 법인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증자 주식수의 희석효과를 별도 환산하지 않고 법령 규정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증여이익 #1주당 평가가액 #상속세법 #증여세법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89  ·  2015. 05. 14.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89(2015-05-1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령상 정해진 시가평가 방식을 따르며, 이는 제3자 간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격인지 등 개별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순손익가치 산정 시 유상증자 주식수의 희석효과를 반영해 환산주식수로 별도 평가할 필요 없이, 바로 법령상 평가규정대로 증자전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293, 2012.08.22)도 동 취지를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증여이익 산식 및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상속·증여재산은 시가(통상적인 거래가액)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주식 등의 평가): unlisted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등은 순자산가치법 등 정해진 방식에 의해 평가
사례 Q&A
1. 유상증자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국세청 2015-상속증여-048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증자전 평가가액 산정 시 제3자 간 거래가격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존재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93, 2012.08.2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 평가 원칙이 근거입니다.
3. 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시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주식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법령상 규정된 평가방법대로 하며 환산주식수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상속증여-0489 회신에서 증자전 평가가액은 기존 규정대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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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을은 2013.11.15. 유상증자 실시

 - 증자내용(액면가 @10,000원)

주주

관계

증자前 주식

증자 주식

증자後 주식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본인

10,000

50%

-

-

10,000

33.3%

5,000

25%

5,000

50%

10,000

33.3%

1,000

5%

1,000

10%

2,000

6.7%

1,000

5%

1,000

10%

2,000

6.7%

3,000

15%

3,000

30%

6,000

20%

합계

20,000

100%

10,000

100%

15,000

100%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할 때 유상증자 주식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간 생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3.~6.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권리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93, 2012.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호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자 전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법인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4. 서면-2015-상속증여-0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