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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해석변경 전 해석 신뢰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서면법규과-1321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 전 해석사례를 신뢰하여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변경 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세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행위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납세자가 이전 해석을 신뢰하여 의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해석 변경 후 그에 따라 과세처분과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국세청 해석 #세법 해석변경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48조 #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21  ·  2014. 12.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1321(2014.12.16.) 회신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변경 전 해석사례만을 근거로 세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만 적용됩니다.
  • 기존에 신뢰한 회신사례(서면4팀-511호, 2006.3.7.)가 있더라도, 해석변경 이후 그 새로운 해석(법규과-969호, 2011.7.22.)에 따라 세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해석 변경 전 사례를 신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를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신청 요건 및 절차, 의무 불이행 사유 증명의 필요성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기존 해석 및 관행에 따라 행위·계산을 한 경우 정당성 인정,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사례 Q&A
1. 국세청 해석 변경 전 해석사례만 믿고 세금신고를 미이행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 전 해석사례를 신뢰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21(2014.12.16.)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근거
2. 해석 변경 전 회신문을 따른 세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신사례의 변경만을 사유로 세무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세무 해석이 바뀐 후 새로운 기준으로 과세받을 때 예외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 해석 변경 후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이 가산세 감면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 공식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8조 관련 조항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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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OOO(이하 ⁠“신청인”이라함)은  ⁠(주)**기업(이하 ⁠“쟁점법인”)의 주주임

   - 父 한**가 소유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14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1979년에 사망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0.12.2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1.1.24. 쟁점법인은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함

 ○ 신청인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국세청해석(서면4팀-511, 2006.3.7.)을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인 2011.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함

   - 이후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는 ⁠“상속취득도 쟁점 개정규정의 소유권취득에 포함된다”는 변경된 새로운 해석사례를 생성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변경 전 회신사례 서면4팀-511호를 신뢰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변경된 해석 법규과-969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고 하는바

  - 납세자가 변경 전 회신사례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회신사례에 의해 과세처분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서면법규과-1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