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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대행사업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2014-부가-22036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책임·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자체 책임·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개발대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세청 질의회신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36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6(2015.02.17)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자체 부담하고, 사업자의 책임 및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을 입주예정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가 실질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범위와 역무 제공 등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대행계약 근거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대행사업 공사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례처럼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자체 책임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6 및 부가가치세과-509(2014.05.29)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개발대행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이처럼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의 대행사업, 세금계산서 필요 조건은?
답변
사업자가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시행하고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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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수자원공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며 질의자는 1996.1.22.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대해 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함

 나.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업무를 대행

  - 분양대금 납부방법 : 계약체결시 계약금 10% 납부하고 잔금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납부

  - 소유권이전 : 준공인가 된 분양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질의자 계약부지 분양대금이 최종적으로 정산 완료되면 계약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예정

 다.1996.2.28. 한국수자원공사와 질의자간에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함

  - 계약목적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근거법령:「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주분양을 받았으나 해당 산업단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하여 건설예정인 중화학공장의 안전상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장건설부지로서 적합하도록 공정기간 내내 압밀도, 준설토 침하도 등 부지를 관리하고 이를 시행사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함

  라.개발대행계약 상 업무 분담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 전체공단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수행, 전체공단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 전체공단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설계도서․설계가 산정, 전체공단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대행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대행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변경, 기성검사의 확인 및 준공검사, 대행사업비의 수납 및 집행

   - 질의자의 업무 : 대행공사의 시행 및 공장건설, 대행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기성공사, 대행공사비의 납부, 대행공사의 공동발부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대행공사의 공정관리

  마. 1996.6.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공구 조성공사

   - 발주자 : 한국수자원공사, 질의자

   - 시공사 : A건설사, B건설사

2. 질의내용

 개발대행계약을 이유로 대행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행공사비에 대해 당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부가-22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