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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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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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370,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7.04.15, 1997.05.20. 상가점포 두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1.16. 두 건의 부동산을 동시에 처분함
- 처분 후 취득 당시의 매수서류를 분실하여 2010.01.31. 까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 금년 연초에 위 부동산 매수 계약서를 찾아 2015.01.31. 양도소득세 약 4,500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2015.02.12. 경에 약 1,850만원을 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과오납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징세과-1370, 2009. 3. 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세과-271, 2009.01.13
(사실관계)
- (주)○○○○는 2001.4.26. 설립되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4.10.직권폐업(폐업일:2002.12.31)되었으며, 질의인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2001.4.26.부터 2002.1.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임
- ○○세무서장은 (주)○○○○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년 10월경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계정 461,068,326원의 사용처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기 단기대여금 발생 당시인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질의인에게 2002사업연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상당액과 상기 단기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질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
- 2005.4.1. ◎◎세무서장은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질의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기 단기대여금을 회사의 업무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또한 김○○이 실질적 대표자이고 질의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9.7.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음
- 2008.5.13. 질의인은 상기 단기대여금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인 문○○의 자본금 인출이며, 문○○이 실제 대표이사이라는 불복 당시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질의인에 대한 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음
- 2008.6.10. ○○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이사인 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 2008.7.22. ◎◎세무서장은 질의인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에 따라 질의인에게 당초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고지분 수납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송확정판결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시에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