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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요건 및 제한 사유 정리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거나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군사기밀 보호, 영업비밀, 사업추진 지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개 시기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 및 정보공개법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공개 기준 #공개 제한 #군사 기밀 #영업비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2025. 7. 28. 회신)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에 근거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상 기밀보호, 영업비밀 포함, 또는 사업추진 지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자가 요청하면 전부 또는 일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평가서가 공개 가능합니다.
  • 공개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지침은 대통령령에 의해 추가로 정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예외 사유 명시
  • 제66조 1항: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으면 정보지원시스템 등으로 공개 가능
  • 제66조 2항: 군사 기밀, 사업 영업비밀, 사업추진 지장 시 전부·일부 공개 제한 가능
  • 제66조 3항: 공개의 시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66조 4항: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례 Q&A
1. 환경영향평가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상 기밀보호, 사업 영업비밀, 사업추진 지장의 사유로 제한 요청 시 전부 또는 일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2항에 공개 제한 가능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서는 무조건 공개되나요?
답변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나, 법령상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1항, 2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시기와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운영됩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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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회답】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