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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혼합 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식료품(포장두부)에 소스나 드레싱을 묶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된 재화 판정은 사실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포장두부 #미가공식료품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소스 증정 #묶음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  2015.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2015-11-11
  • 사업자가 면세 대상인 포장두부(미가공식료품)를 주된 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스나 드레싱(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 및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 재화인 경우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증정용 소스나 드레싱은 바코드가 없고, 판매가격도 포장두부의 가격과 동일하며, 행사용 포장에 증정 문구를 표기하는 형태도 면세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해당 거래의 실제 모습 등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명시되었으며, 유사 사안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377, 2014.04.18)도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
  • 서면법규과-377 (2014.04.18) :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일 때 전체 면세 가능, 주된 재화 판정은 사실판단
사례 Q&A
1. 미가공 포장두부와 드레싱을 증정포장해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인 포장두부로 판단되는 경우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서면법규과-377 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부가세 과세와 면세 품목을 같이 포장해 팔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두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묶일 때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국세청 유권해석을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3. 주된 재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 방식·가격·거래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377)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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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77 , 2014.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포장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면세 제품인 포장두부의 판매에 있어 판매증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에게 소포장된 소스나 드레싱을 묶음포장으로 증정하려고 함

 나. 증정되는 소스나 드레싱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며 소소나 드레싱의 증정을 하기 위해 행사용 비닐포장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가격도 본제품인 포장두부의 판매가격과 동일함

 다. 행사용 비닐포장에는 '드레싱 소스 증정' 또는 '드레싱 소스가 들어있어요'라는 식의 문구를 기입할 예정이며 증정용 소스나 드레싱에는 바코드가 없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