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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389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로 자산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매로 자산이 유상 양도되는 경우에도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즉, 공매를 시행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자산 보유 개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경락 #자산소유자 #세무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89  ·  2015. 05.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2015.05.20.)
  • 공매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해당 거래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경락 당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이 소득세법 제2조,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밝혔습니다.
  •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개인 납세의무 규정(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자산의 유상 이전)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공매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합니까?
답변
경락 당시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회신에 따르면 공매 당시 자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매로 유상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까?
답변
공매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공매도 유상 양도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공매를 실시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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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2에 따른 개인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입니다.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며,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매 당시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0. 재산세제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