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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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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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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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소득세법」 제2에 따른 개인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입니다.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며,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매 당시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