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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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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주)00(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수혜법인의 제21기(2012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60백만원임
-수혜법인은 제20기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것에 대해 제21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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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 변 |
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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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34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05백만원 |
감가상각 누계액 13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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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9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6백만원 |
감가상각 누계액 25백만원 |
-한편, 수혜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해당영업손익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등의 세무조정 2백만원
②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익금) 39백만원
③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손금) 44백만원
O 질의내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한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
(제1안) ① 2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당기 영업손익과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2013.11.4.)
(제2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기 영업손익에 관련되어 있음(유사 조심2014부3237, 2014.9.12.)
(제3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③ 44백만원) :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손금추인액 또한 당기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재산-743, 2013.11.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4부3237, 2014.09.1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라 전기분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손익 계산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