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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2015.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도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상 특정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이익 #세법상 영업손익 #감가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2015. 03.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46(2015.03.04) 답변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기준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그 사업연도의 해당 영업손익과 직접 관련된 세무조정이 아니므로 '세법상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전기 감가상각 누락에 대해 당기에 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더라도,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액은 당기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와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의제 산정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영업손익(기업회계기준 계산 기준)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시행령 제44조의2 세무조정 반영
  • 법인세법 제23조: 손금불산입·산입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대손충당금 등 준비금 손금산입 조정
  • 법인세법 제34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감가상각방법 등 세무상 감가상각 관련 조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시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조정은 반영합니까?
답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른 세무조정은 해당 사업연도 영업손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46 회신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아닙니다.
2. 상증령 제34조의2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대상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시행령 제44조의2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명시된 세무조정만 산입 대상입니다.
3. 감가상각비 누락분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 누락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영업손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관련 심판례에서 전기분 반영은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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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주)00(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수혜법인의 제21기(2012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60백만원임

    -수혜법인은 제20기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것에 대해 제21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함

구분

차 변

대 변

건물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34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05백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39백만원

비품

전기오류수정손실(미계상 감가상각비) 9백만원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설정액 16백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5백만원

    -한편, 수혜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해당영업손익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등의 세무조정 2백만원

     ②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익금) 39백만원

     ③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손금) 44백만원

  O 질의내용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한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

   (제1안) ① 2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당기 영업손익과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2013.11.4.)

    (제2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기 영업손익에 관련되어 있음(유사 조심2014부3237, 2014.9.12.)

    (제3안) ⁠(① 2백만원 + ② 39백만원 - ③ 44백만원) : 당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손금추인액 또한 당기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재산-743, 2013.11.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4부3237, 2014.09.1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라 전기분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손익 계산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5. 03. 04.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