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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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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일 거주자(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독일 거주자(개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독일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제119조【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법규과-1594, 2011.11.3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각 용역별(경영, 재무, 전산, 법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제8호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제6호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싱가폴법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0.07.09.
내국법인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26, 2007.01.3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 【사업이윤】에서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7-10468, 2002.03.1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434, 1997.06.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