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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깔개매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36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생깔개매트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36  ·  2013. 07.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위생깔개매트는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생깔개매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본 해석은 2013년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5, 2013.01.31)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 등 일정 재화·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용 기저귀를 영세율 대상 품목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영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위생깔개매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위생깔개매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장애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매트의 세율 적용 차이는?
답변
장애인용 기저귀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위생깔개매트는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 및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장애인, 환자용 위생깔개매트 판매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매트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6 회신과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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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 2013.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5, 2013.01.31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나. 제품 중 깔개매트는 장애인, 치매환자, 중환자 등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침대나 요위에 깔아 사용함

2. 질의내용

 ○ 위생깔개매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부가가치세과-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