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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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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원소)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부터 폐산액체(염화동액체)를 매입하여 원재료인 순수한 일반 철(고철 등)과 폐산액체를 이용하여 1차, 2차 중화작용(화학반응)에 의하여 구리의 함유량이 80%이상인 순수한 구리의 완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구리의 완제품은 A회사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호주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페산액체에는 구리의 성분(원소)이 10%정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총사업비 내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0702[부가가치세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