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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성분 10% 폐산액체 매입 시 부가가치세 특례 여부

서면-2015-부가-0702[부가가치세과-1543]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나 제조업자 완제품 구리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구리의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품목 거래 시 거래계좌 개설 의무 및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리스크랩 #폐산액체 #구리 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02[부가가치세과-1543]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02[부가가치세과-1543] (2015.9.22)
  • 국세청에 따르면 구리 성분이 10%인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완제품 상태의 구리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폐산액체(구리성분 10%) 거래 및 제조업체가 생산한 구리 완제품 거래 시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의무와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리함유량 40% 이상인 구리스크랩 또는 폐합금 스크랩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의 형태 및 함유량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사안의 폐산액체는 구리함유량이 낮고, 완제품 구리는 스크랩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구리 스크랩등 거래 시 거래계좌 개설 의무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잉곳, 재용해구리 괴상의 주조물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2호: 구리함유량 40% 이상 합금 웨이스트 및 스크랩 특례 적용
  • 구리 원소 함량 및 형태에 따라 특례 적용 품목 제한
사례 Q&A
1. 구리 10% 포함 폐산액체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리 10% 폐산액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리 성분이 40%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제조업체가 만든 구리 완제품도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입니까?
답변
제조업체 구리 완제품은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제조된 최종제품 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 범위에서 제외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3.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거래계좌 개설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구리스크랩 또는 40% 이상 구리함유 폐합금 스크랩만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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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리의 성분(원소)이 10% 포함된 폐산액체 및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부터 폐산액체(염화동액체)를 매입하여 원재료인 순수한 일반 철(고철 등)과 폐산액체를 이용하여 1차, 2차 중화작용(화학반응)에 의하여 구리의 함유량이 80%이상인 순수한 구리의 완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구리의 완제품은 A회사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호주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페산액체에는 구리의 성분(원소)이 10%정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총사업비 내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0702[부가가치세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