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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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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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전자적용역의 거래가 아닌 일반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 등)를 국내판매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구매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함으로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국내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스위스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상품중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가 없음
○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 구입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즉 전세계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은 판매할 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등)을 사이트에 등록하면 구매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며
- 판매회원이 직접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배송하며 신청법인은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에 성사된 시점에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함
○ 한국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도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에 있는 구매회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한국 판매회원들의 상품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음
* 한국 판매회원은 상품을 수출의 방법으로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 않음
○ 신청법인은 한국에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코리아는 신청법인의 사이트와 유사한 온라인쇼핑사이트인 A과 B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가상의 영업장인 ☆☆☆ 사이트를 이용해 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2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