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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법령해석과-1434]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모바일 또는 인터넷 게임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제 게임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됩니다.
#게임머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영수증 #온라인게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법령해석과-1434]  ·  2018.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2018.5.28.)
  •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발급한 그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급시기 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이 아니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시점에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전적 가치(게임머니 결제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영수증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사용 시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공급시기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발급 및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게임머니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공급 전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 시,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게임용역 제공사업자가 영수증만 발급해도 공급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영수증만 발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해당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 영수증 발급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3. 게임머니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게임머니 결제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용역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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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용역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게임용역을 제공하고자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⑦ 법 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법령해석과-1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