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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성과수당의 근로소득공제 여부

서면-2022-소득관리-4916[소득자료관리과-3]  ·  2023.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주휴수당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성과수당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관리-4916[소득자료관리과-3]  ·  2023. 01. 05.

  • 국세청 서면-2022-소득관리-4916[소득자료관리과-3], 2023.01.05. 회신에 따름.
  •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 수당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성과급 성격의 수당 등도 일용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거해 원천징수·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3.27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었으며, 지급액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소득 계산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에서 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명시
사례 Q&A
1.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일용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소득관리-4916)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성과급이나 작업능률수당도 공제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역시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관련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소득 공제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금액을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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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7.)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 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1990.06.16.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5.10.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1. 05. 서면-2022-소득관리-4916[소득자료관리과-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