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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재산세제과-7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5년 이내 취득 주식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할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처분 #50%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  ·  2015. 01.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15.01.06.)
  •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한 경우,
  •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2013.1.1. 개정)에 근거합니다.
  • 그에 따라, 주식 처분 시점 기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사업양수도 및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 및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14호) 제11조: 2013.1.1. 이후 변경되는 이월과세적용 대상 및 납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2013.1.1. 개정): 법인전환 주식 일정 비율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 주식을 5년 내 50% 이상 처분하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답변
해당 주식을 5년 이내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32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른 회신입니다.
2. 2012년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 받은 사람이 2013년 이후 주식을 팔면 적용규정은?
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조특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월과세액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식 처분년도 기준인가요?
답변
주식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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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회신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06. 재산세제과-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