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통카드시스템 기부채납 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0471  ·  2024.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할 때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아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승인을 받아 취득 자산을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자산 가액은 손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 #기부채납 #손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사회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471  ·  2024. 10. 0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47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지출이 기부금이 아니라, 사업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의 승인 절차와 자산 직접 관리라는 현실적 운영 조건 또한 손금 인정의 근거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해당 비용의 성질, 지출의 정당성, 사업 목적 내 이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손실·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
사례 Q&A
1.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가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세무상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내국법인이 교통카드 시스템 관련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가 이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사회환원 의무 이행 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2. 교통카드 사업 수익 일부로 자산 취득 후 사회환원을 하면 기부금 한도에 걸리나?
답변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상 의무 이행으로 지자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한 경우,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통상적 손비로 분류되어 손금한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기부금이 아닌 손비로 인정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교통시스템의 자산 가액 산정 시 세법상 유의사항은?
답변
사업 목적상 합의와 지자체 승인, 실질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업무상 필요성과 사업 조건, 지자체 직접 관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 가액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

 ○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시의 승인을 받아 ⁠“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4. 서면-2024-법인-0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통카드시스템 기부채납 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0471  ·  2024.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할 때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아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승인을 받아 취득 자산을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자산 가액은 손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 #기부채납 #손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471  ·  2024. 10. 0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47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지출이 기부금이 아니라, 사업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의 승인 절차와 자산 직접 관리라는 현실적 운영 조건 또한 손금 인정의 근거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해당 비용의 성질, 지출의 정당성, 사업 목적 내 이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손실·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
사례 Q&A
1.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가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세무상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내국법인이 교통카드 시스템 관련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가 이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사회환원 의무 이행 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2. 교통카드 사업 수익 일부로 자산 취득 후 사회환원을 하면 기부금 한도에 걸리나?
답변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상 의무 이행으로 지자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한 경우,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통상적 손비로 분류되어 손금한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기부금이 아닌 손비로 인정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교통시스템의 자산 가액 산정 시 세법상 유의사항은?
답변
사업 목적상 합의와 지자체 승인, 실질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업무상 필요성과 사업 조건, 지자체 직접 관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 가액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

 ○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시의 승인을 받아 ⁠“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4. 서면-2024-법인-0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