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
○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시의 승인을 받아 “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
○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시의 승인을 받아 “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