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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대상 채권의 상속·증여 평가와 회수불능 인정 기준

서면-2014-상속증여-21999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가 진행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회계법인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만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회생절차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채권 평가액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회수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련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채권평가 #회생절차 #회수불능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상속증여-21999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4-상속증여-21999(2015-05-12)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채권평가를 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에 따른 회사의 회계법인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회수가능한 금액이 한정된다면 회수가능금액만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실제 회수가능성의 유무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보고서의 내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 회생절차 내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요약하면, 회계보고서 등의 자료가 실질적 회수불가능 사유와 액수를 담고 있다면 회수가능금액만 산입이 가능하나, 최종 판단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 등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채권가액은 원본+미수이자, 단 회수불능 인정 시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회수기간 5년 초과/회생절차 개시 등 변경 시 현재가치 할인, 그 외에는 원본+미수이자 합산
  • 재산세과-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회수불능을 사실판단
사례 Q&A
1.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 채권, 상속세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회수불능 인정시 가액 산입 제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2. 회계법인 조사보고서로 채권 회수불가능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계법인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 따라, 회수불능은 구체적인 재산상황 등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채권이 일부만 회수 가능할 때 세법상 평가는?
답변
회수가능한 부분만 채권평가에 반영하며, 회수불능 금액은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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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2007.5.1. 상호를 변경하고 동일자로 투자사업부문과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을 분리하여 당사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투자사업, IT사업 등을 영위함

  -해당 법인은 00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2007.8.21. 양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13.3.27.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의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되었고, 현재는 지분관계가 없음

     

일자

진행경과

2012.9.26.

회생절차 신청

2012.10.11.

회생절차 개시인가 결정

2013.2.22.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2014.8.11.

회생절차 종결결정

  -2013.3.7. 당사가 보유하던 대상회사 주식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두 소각되었고, 2013.3.8. 당사 보유 대상회사에 대한 대여금 000백만원이 전액 출자전환되었고, 상거래채권 000백만원 중에서 000백만원이 출자전환되어 대상회사의 주식을 수령함

   * 나머지 금액은 현금변제되어 2022년까지 변제

  -대상회사에 대한 재산상태조사는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원인과 재산상태, 경제성(정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10.11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백만원)

구분

대상회사 제시금액

재산상태조정

재산상태조사액

매출채권

000

000

000

미청구공사

000

000

000

단기대여금 

000

000

000

미수금

000

000

000

미수수익

000

000

000

선급금

000

000

000

장기매출채권

000

000

000

O 질의내용

  -회사가 출자전환된 채권으로 수령한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에 대한 평가를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고려하여 회수가능금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략)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4-상속증여-2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