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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통합관리 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15-국제세원-18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자금통합관리를 통해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아닌 한 20%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 및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이 없는 한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금통합관리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8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867(2015.12.31) 회신에 따릅니다.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마친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면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금통합관리란 잔액기준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본지사 간 금전 대여·차입을 하고,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및 분기 보고하는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동 이자소득이 조세조약 또는 기타 감면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해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14%, 기타는 20%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이자, 배당 등 구체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 자금통합관리의 정의 및 대여·차입 등의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자금통합관리는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 금전 대여·차입 가능, 신고와 분기 보고 의무 존재
사례 Q&A
1. 자금통합관리로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자금통합관리로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채권이 아닌 자금통합관리 이자도 14% 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14%이며, 자금통합관리로 지급되는 일반 이자는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조약이 있을 때 자금통합관리 이자 지급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이나 기타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 우선적용 원칙과 유권해석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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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내국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리미엄 수준을 적용하여, 차입금 상환일자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지사간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마친 내국법인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이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규정된 20%인지 14%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하 생략)

○ 외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6. ⁠(생략)

 27.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국제세원-18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