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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례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이 예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였음
- 하지만, 대법원 판결(2013두932)에 의해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이 면세가 되어 ’10년~’13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15.2.26.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산입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3-455(2014.2.7.)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쿠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해당 할인쿠폰금액이 매출할인으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경정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86(2011.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 46012-3251, ’9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3251(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77(2006.9.13.)
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중 동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기 사유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의에 의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13. 서면-2015-법인-1467[법인세과-2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