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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13[부가가치세과-1548]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사나 변호사가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으로 선정되어 직무 수행 후 받는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의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 #인적용역 #부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3[부가가치세과-1548]  ·  2015. 09. 22.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3[부가가치세과-1548](2015.09.22) 및 법규과-1198(2014.11.14) 회신에 따름
  • 전문자격사(예: 변호사,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인적 용역(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이 독립적 자격,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성질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보수의 지급 방식(회생대상자가 법원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부를 받아가는 형태)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대가 자체가 면세 대상 용역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법원 위촉으로 파산관재인·회생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 그 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역의 면세 범위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선임과 직무 근거를 규정
  • 법규과-1198(2014.11.14) 유권해석: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2. 법원이 위촉한 회생위원의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생위원으로서 받은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기존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법무사가 회생위원으로 일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법무사가 회생위원으로 받은 보수는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법원 위촉 인적 용역은 면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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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198 ,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생사건에 대한 회생위원으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회생위원의 임기는 2년임

 나.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이 많다보니 회생위원으로 법원에 참석하는 빈도가 많고 이에 따른 보수가 적지는 않고 회생위원의 보수는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나 회생대상자가 법원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수수료 중의 일부를 받아가는 형태임

2. 질의내용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법률구조)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313[부가가치세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