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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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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198 ,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생사건에 대한 회생위원으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회생위원의 임기는 2년임
나.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이 많다보니 회생위원으로 법원에 참석하는 빈도가 많고 이에 따른 보수가 적지는 않고 회생위원의 보수는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나 회생대상자가 법원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수수료 중의 일부를 받아가는 형태임
2. 질의내용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법률구조)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313[부가가치세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