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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가 대신 지급한 외국관광객 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26[부가가치세과-1947]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업자가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관광객의 호텔비, 식비 등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여행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의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여행업 #외국관광객 #호텔비 #식대 #입장료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26[부가가치세과-1947]  ·  2015. 11.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26[부가가치세과-1947](2015.11.18) 및 부가가치세과-173(2013.02.19) 회신에 따름.
  • 여행업자가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외국관광객의 호텔비, 식대, 입장료 등 경비를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수수료로 한정되며, 관광객에 직접 제공된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해당 기본통칙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시, 해당 비용이 사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등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만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여행알선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46015-3815, 2000.11.25: 여행알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숙박비,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관광객 경비를 광고선전 등으로 대납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의 호텔비를 대신 지급할 때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관광객의 호텔비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1326)에 따르면,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여행업자가 관광객 식비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광객 식비를 여행업자가 부담하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은 관광객 식비 등은 직접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면 공제 불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여행알선 수수료 외 외국여행경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은?
답변
여행알선 수수료가 아닌 경비로서 지급된 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 직접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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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외국(중국, 동남아, 일본) 현지 여행사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국내관광 용역을 받아 국내관광을 제공하는 법인 여행사임

 나. 외국여행사와 외국인은 당사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당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에 소요되는 호텔비, 버스비, 식비, 입장료 등을 부담해 주고 비용처리함

 다. 당사 수입은 외국관광객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방문하는 쇼핑센타와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를 용역 매출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외국관광객에 소요되는 호텔비, 버스비, 식비 등이 사업연관성이 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3815 , 2000.11.25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73 , 2013.02.1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1326[부가가치세과-1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