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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간주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 양도 #비사업용토지 #사업용 토지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  2015. 06. 1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2015.06.18.) 회신 기준
  •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제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및 사용 금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감면 근거
사례 Q&A
1.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용 제한 기간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시 해당기간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으면 중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해 기준 미충족 시 일반 사업용토지로 과세됩니다.
3.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득세 처리방법은?
답변
사용제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등 법령에 따른 제한은 비사업용토지 배제 사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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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거주자가 토지(양도일 현재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1971.06.30. : 신청인은 쟁점토지〔대전시 ×구 ××동 ×××-××(대지, 235㎡)〕를 취득함

○ 2007.07.20. : 대전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시 고시 제××××-××호)

 - 쟁점토지는 정비구역에 포함됨

○ 2008.06.05.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5.04.17.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가액 356,350,000원에 양도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80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8.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