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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제조업 법인 현물출자시 사업양도 여부

법규부가2014-561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임차법인에게 일부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 제조업 법인에 사업장 일부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승계 없이 제조업 사업장이 자가사용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 #제조업 법인전환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61  ·  2015. 01. 07.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부가2014-561(2015-01-07)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뤄져야 사업 양도로 인정받습니다.
  • 질의사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은 승계되지 않고, 제조업 사업장만 자가사용으로 전환되어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임차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장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수익적·업적적 동일성이 요구되며, 임대업을 별도로 승계하지 않고 제조업 사업장만 자가사용으로 전환하였다면 사업양도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만 사업 양도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적용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사업 양도인가?
답변
부동산임대업 부문이 통합 후 자가사용으로 전환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포괄적 승계 원칙 불충족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시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업이 승계되지 않아 일반 양도로 취급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 시 사업양도 특례 적용 불가라는 국세청 회신 내용이 기준입니다.
3. 제조업 법인전환시 부동산임대 부문만 제외하면 사업 양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별도 승계하지 않고 제외한다면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제상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필요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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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갑)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을)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을)이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갑”의 사업장에 신청인이 100% 출자한 법인사업자(을)가 임차하여 신청인과 동종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을”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중소기업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 통합 후 ⁠“을”법인은 ⁠“갑”의 제조업과 ⁠“을”의 제조업이 통합되고 부동산임대사업은 ⁠“을”법인이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승계는 없음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던 제조업 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7. 법규부가2014-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