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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컨설팅 용역 대가 원천징수 적용 여부 판단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실질적으로 노하우나 정보의 사용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며, 단순 인적용역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각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 #컨설팅대가 #원천징수 #사용료소득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2451(2015-04-09)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 또는 외국법인에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것이라면 각 국 조세조약 및 국내 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개인) 혹은 사업소득(법인)으로 분류되어, 조세조약에서 정한 요건(예: 183일, 고정사업장 보유 등)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소득/인적용역·사업소득 구분은 계약 명칭보다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제공된 정보가 노하우 등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기술지원·컨설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비율, 적용 세율 등은 구체적으로 해당 소득의 유형 및 관계된 조세조약,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적 용역 내용 및 사전 유사 해석례를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 소득(제10호), 인적용역 소득(제6호) 등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의 기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사용료소득 구분 및 범위
  • 한·미/한·캐나다/한·호주 조세조약: 사용료,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과세 요건 및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사례 Q&A
1. 외국 컨설팅 용역에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답변
용역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면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각 국가 조세조약의 사용료 정의에 따라 노하우 등 정보 사용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인정됩니다.
2. 외국인이 영업 컨설팅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항상 원천징수 대상인가?
답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라면 조세조약상 183일 체류나 고정사업장 보유 등 추가 요건 충족 시에만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각국 조세조약 인적용역(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과세 및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 컨설팅 대가가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쪽인지 실무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의 실질 내용이 전문지식 또는 기능 단순 제공이면 인적용역, 노하우나 정보 자체 전달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대법원 97누11065 판결을 통해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실질적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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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개인)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 거주자(개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18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한·미 조세조약」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개인)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2005.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구「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는 현행「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입니다.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대회기획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호주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호주 조세조약」제7조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키프러스법인으로부터 홍보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례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사용료소득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20%(지방소득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 ․ 미 조세조약」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 이하생략 ­

○「한 ․ 미 조세조약」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한 ․ 캐나다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 ․ 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한 ․ 호주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한 ․ 호주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한 ․ 호주 조세조약」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09.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일46017-336, 1998.06.03.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5.03.07.

  내국법인이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전문가(독일 및 스웨덴)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한 · 독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 · 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2006.02.06.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써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6.07.28.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뉴질랜드ㆍ영국ㆍ호주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 하는 소득으로 각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대가가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으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09.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