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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별풍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서면-2015-부가-22621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BJ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별풍선 환전 시 수취하는 약정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 방송 BJ가 별풍선을 환전할 때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사업자는 전체 별풍선 금액이 아닌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별풍선 #인터넷방송 #BJ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1  ·  2015.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1 (2015.3.11.)
  • 인터넷 방송 BJ가 별풍선을 환전할 때, 방송사업자와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 시청자가 최초로 구입한 별풍선 전액이 아니라, BJ에게 지급 전 공제하는 약정 수수료액만이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수수료' 규정이 근거가 되며, 플랫폼 제공 등 용역의 실질 거래 흐름과 일치하도록 과세됩니다.
  •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별풍선 환전 총액이 아닌, 자신이 수취한 약정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사용 허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사례 Q&A
1. 인터넷 방송 별풍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풍선 환전 시 방송사업자가 수취하는 약정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가 공급가액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청자가 구입한 별풍선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방송사업자가 BJ에게 별풍선 환전액을 지급하기 전 공제하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1)에 의해 공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3.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답변
전체 별풍선 판매액이 아닌, 플랫폼이 실제 수취한 약정 수수료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플랫폼 수입 수수료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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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 방송진행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의 제작·유통·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신

인터넷 방송진행자(이하 BJ라 한다)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사이버 캐쉬)의 제작·유통·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앱을 통해 방송제공자('BJ')가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시청자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방송시청자는 BJ의 인터넷 방송을 무료 시청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당사의 플랫폼서비스에서 BJ에게 '별풍선'이라는 사이버머니를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별풍선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1개당 11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방송시청자가 사용하지 않은 별풍선의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환불처리됨

 다.BJ는 방송시청자로부터 제공받은 별풍선의 환전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제공등과 관련된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이 BJ의 계좌에 입금됨

  - 약정된 수수료는 BJ의 인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별풍선 1개당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환전액은 아래와 같음

  - 일반BJ(BJ환전액 60원, 약정수수료 50원)

    베스트BJ(BJ환전액 70원, 약정수수료 40원)

    파트너BJ(BJ환전액 80원, 약정수수료 30원)

 라.방송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BJ에게 있고 당사는 단순히 플랫폼서비스의 제공자이므로 플랫폼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약정수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사는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분 차감)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최초 시청자가 구입한 별풍선 구입대금인지 BJ로부터 수취한 약정 수수료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5-부가-22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