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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부 계약 해지시 비반환 지부등록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982[부가가치세과-2012]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계약 해지에도 반환하지 않은 지부등록비(비반환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지부등록비)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부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입니다. 단,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 #가맹비 #지부등록비 #부가가치세 #계약해지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82[부가가치세과-2012]  ·  2015. 11. 2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982[부가가치세과-2012](2015-11-25)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 체결 시 수령하는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지부등록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지부등록비의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도 계약 해지로 환급하지 않는 비반환 등록비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계약상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가맹비에 해당하는지, 소비자 반환 의무가 있는지 등은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권리 사용 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례 Q&A
1. 교육서비스 지부계약 해지로 반환하지 않는 등록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지부등록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반환 가맹비용역 공급의 대가과세된다고 봅니다.
2. 지부등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할부 및 조건부 공급 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3. 교육지부 계약의 보증금 반환과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는?
답변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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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중도 계약 해지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경우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부등록비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스피닝 이라는 자체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12.22. 휘트니스 사업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000원을 지부등록비(계약금, 보증금) 형태로 수령함

 나. 2009년부터 교육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휘트니스 측의 직원 퇴사가 문제가 되어 휘트니스 측에서 사업진행 보류를 일시적으로 요청하였고 계속적인 직원퇴사 문제로 2009년 5월 사업의 진행없이 계약이 중도해지됨

 다. 이후 휘트니스 측에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해지는 위약금이라서 반환할 수 없다하여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휘트니스 측소속 직원들의 퇴사문제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됨을 인식하여 상호 구두협의 후 계약이 종료됨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이 제공된 사항은 없음

2.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공급받는자의 요청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위약금에 대한 상기 매출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지부등록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본다면 공급시기가 등록비를 수령한 날인지, 중도해지 요청후 당사에 귀속되는 날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982[부가가치세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