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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늄카드 해외여행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157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플래티늄카드 회원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카드 약정에 따라 은행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플래티늄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은행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회원이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플래티늄카드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상속세법 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57  ·  2013. 05. 2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57(2013.05.28.) 회신 내용입니다.
  • 플래티늄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은행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역시 은행이 납부한 상황에서,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 주체가 은행이더라도, 플래티늄카드 약정에 따라 해외 여행자보험이 부가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이 아닌 카드 약관에 의한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와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동일하게 적용
사례 Q&A
1. 카드 가입 시 제공되는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카드사가 단체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플래티늄카드의 부가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플래티늄카드의 해외여행자 상해보험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3. 회사가 지급한 플래티늄카드 복지성 비용과 보험금의 상속세 적용은?
답변
회사 복지차원에서 지급된 카드라도, 보험계약이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계약자·보험료 납부 주체가 회사라도,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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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남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인데 2007년 8월 해당 법인의 업무상 해외 출장도중 해외에서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음

    ※ 사고 개요 : North West 항공사 항공권 구매 후 미국 시애틀 출국

       미국 시애틀 인근 지역에서 헬기 탑승후 헬기 추락으로 인해 사망

 - ○○은행의 플래티늄카드(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음)는 본인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회사의 해외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카드로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하게 됨

 - 해당 카드는 ○○은행이 ◇◇화재(주)에 단체안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해보험’ 서비스를 약정한 것으로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회원(피보험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24시간 여행상해보상보험 서비스 : 보상기준

- 해외여행 : 플래티늄카드로 항공요금 전액을 결제하고 해외여행 중 최초 출발일로부터 90일이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 시 비행기 티켓 구매 등의 목적의 플래티넘카드 약관에 의한 해외여행자 보험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예치보험료

보험가입사항

○○은행

보험계약자가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

2007.6.22~

2008.6.22

(1년)

185백만원

〔해외여행중상해담보〕사망후유장해 : 1인당 650백만원

 - 본인의 경우 위에 보험약관에 따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억원을 수령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상속증여세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